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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동 상아2차 재건축 용적률 300%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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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아파트 2차가 3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처음으로 법정 재건축 최고 용적률을 적용받게 됐다.

용적률이 종전 250%에서 300%로 늘어나면서 이 아파트는 지상 최고 35층에 총 610가구로 재건축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삼성동 19의1 일대 2만 7846㎡의 부지에 있는 ‘상아아파트 2차 단지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법적 상한 용적률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재건축을 할 경우 현재 12층인 이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14∼35층에 59㎡ 126가구, 84㎡ 280가구, 116㎡ 126가구, 133㎡ 78가구의 초고층 중형단지로 건립된다. 즉 개정 전보다 132가구를 늘려 지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앞서 도심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4월22일 도정법을 개정,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최대 300% 이하)까지 허용하되 늘어나는 용적률 중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했다.

이에 따라 상아아파트 2차는 늘어나는 물량 132가구 중 81가구(59㎡)가 임대아파트로 지어진다.

위원회는 또 구로구 개봉동 90의22 일대 단독주택 밀집지역 4만 6008㎡를 재건축하는 ‘개봉1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종전 250%에서 법정 상한선까지 허용했다. 이곳에서도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에 전용 60㎡ 이하 소형 임대주택 112가구가 지어진다

임창수 서울시 관리계획팀장은 “상아아파트 2차 등은 개정된 도정법으로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확대한 첫 사례”라면서 “앞으로 재건축 지역 용적률을 늘린 사례가 이어지면 주택 공급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9-19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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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