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관내 자연녹지 등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에서 공장증설 규제가 완화된다. 용인시의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녹지와 관리지역 등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 안에서 주변에 대한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존 공장의 증축을 건폐율 40% 내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자연녹지지역 내 연구소를 증축할 경우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했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은 층 높이 제한을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확대했다.
2009-9-26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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