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이연봉)는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해군기지 건설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기꺼이 협력하고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해군과 제주도가 보여준 인식과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국방부 장관 등과 교환한 양해각서(MOU)와 이를 근거로 서귀포시가 발표한 ‘제주해군기지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안)’은 알맹이가 없고 실효성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군기지가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국비로 지원해야 마땅하며, 제주도는 가칭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구체적 지원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9-30 12: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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