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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평형 아파트 상속세 57평형 기준 과세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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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결정

아파트를 상속 또는 증여할 때 과세의 기준이 되는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데 비록 작은 면적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면적 차이가 큰 경우에는 매매사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15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열어 67평형 아파트(기준시가 15억 8000만원)를 상속받은 A씨가 “같은 단지의 57평형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28억원)을 상속 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관할 세무서를 대상으로 제기한 조세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상속세 취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
2009-10-16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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