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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안건]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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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도 연금

앞으로 공익을 위해 신고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 신고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27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정안은 공익신고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무회의는 또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무기여(無寄與) 연금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인연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중증장애인연금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민·관 공동으로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친환경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을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하는 내용의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는 기업 등이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유형의 담보권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조달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금융회사의 부동산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을 개선하는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도 국무회의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법률안 8건과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을 처리했다.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
2009-10-28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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