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산경남본부세관에 따르면 세관은 폐기 처분 명령을 받은 수입소금 68t을 도로 제설용으로 전북 도로관리사업소에 제공했다.
재활용된 소금은 2005년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식용으로 수입했지만 화주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통관하지 못했다. 세관은 이 소금을 공매에 부쳤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검사에서도 수입통관 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검사불가 판정을 받는 바람에 결국 2007년 9월 폐기명령을 받기에 이르렀다.
세관은 보세창고에 보관된 소금 처리 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소금을 땅에 묻어 폐기처분하려면 1000만원이 필요하고, 자칫 토양오염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 보세창고에 두자니 물류 흐름에 방해가 되는 등 골칫덩어리였다.
재활용할 방법을 찾던 세관은 소금이 도로제설작업에 쓰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여러 기관을 수소문한 끝에 전북 도로관리사업소와 연락이 닿았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