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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자율통합 현장에선…] 경찰, 통합찬성 유인물 수거 청원군 공무원 4명 수사, 관권개입 vs 무리한 수사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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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행정구역 통합 찬성유인물을 무단으로 수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충북 청원군청 공무원들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자 이를 두고 통합 찬반세력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반대 측은 ‘편파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찬성 측은 부하직원들을 범법자로 만든 김재욱 청원군수가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4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6일 남이면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 있던 청주·청원 통합 찬성유인물 20여장을 수거한 혐의로 청원군 남이면사무소 직원들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남이면사무소를 압수수색했고, 최근까지 면장과 직원 등 4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통합 반대세력들은 “무리한 수사”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청원군의회는 “경찰이 유인물 수거행위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사안을 확대해 유인물 수거 경위와 배경, 윗선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는 정부의 지자체 자율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청주·청원 통합을 관철시키기 위해 반대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경찰의 강도높은 수사는 여론을 찬성 쪽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맞서 통합 찬성세력들은 “이번 일은 엄연한 관권개입”이라며 청원군수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원회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남이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마치 일선 공무원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호도하는 청원군 상층부의 무책임함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일선 공무원들을 희생양으로 몰고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군의회는 경찰 수사에 대한 물타기식으로 관권개입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유인물을 돌린 단체의 고발이 접수돼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지시한 사람이 있다면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원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09-11-5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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