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폐업 때 받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1년 이상 3년 미만은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간 지급받게 된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자영업자 수입의 50%로 하되 실업급여 지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기 위해 구간별로 나누어 지급할 예정이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은 “보험료율 및 가입범위는 시행령으로 추후 정할 예정”이라면서 “보험료율은 자영업자 수입의 2%, 가입 범위는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업주나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법안이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법 시행으로 가입이 시작되고 2011년부터는 실업급여를 받는 자영업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