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자유구역 준하는 인센티브”… 법 개정 재확인
정부가 13일 세종시의 성격을 행정도시가 아닌 기업도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세종시법) 개정에 나설 뜻을 분명히 밝혔다.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 분할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도시의 개념을 바꾸는 목적에서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또 “세종시의 자립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과 자족적 경제활동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세종시 입주 기업에 대한) 제도적 유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세종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세종시특별법을 통해 그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을 새로 지정하는 데 걸림돌은 없으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의 적합성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은 ‘9부 2처 2청’을 이전하는 내용의 원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거나 부처 이전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 방안과 세종시법 개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
2009-11-14 12: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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