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철도시설공단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에 따르면 명예퇴직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퇴직촉진제와 2급 이상 간부에 대한 직급상한제 등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3급 이상 상위직에는 임금과 생산성을 연계하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돼 정년보장형과 고용연장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년보장형은 정년(60세) 3년 전부터 매년 평균 임금을 10%씩 삭감하고 고용보장형은 정년 후 2년간 고용을 보장하되 삭감폭이 12%로 확대되며 별도 직군에 편입된다.
명예승진 후 3개월 이내 퇴직하는 퇴직촉진제도 실시된다. 개인 신청에 따라 이뤄지며 인사위원회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직급이 오르더라도 임금이나 직책 변화는 없다.
연공서열과 고참에 대한 승진예우도 사라진다. 2급 이상 간부에 대해 한 직급에서 장기 근무(1급 10년, 2급 12년)시 직위 박탈 후 임금을 매년 10%씩 깎는 ‘직급상한제’가 도입된다.
직급상한제 적용 이전에 희망할 경우 3급으로 직급을 낮춰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성과부진자 퇴출프로그램이 실시돼 근무평가 결과 2회 연속 하위자(1급 10%, 2급 5% 이내)는 6개월간 역량강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재교육을 통과하지 못하면 직급 강등과 의원면직 등을 피할 수 없다.
이 밖에 3~4급에 대한 퇴직촉진제와 단기근무 퇴직조건부 승진제 등도 도입된다. 철도시설공단은 관련 규정 및 운영지침 등을 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현용 이사장은 “전 임직원이 고통 분담으로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가능한 피라미드형 조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11-17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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