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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압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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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빈곤층 혜택 보호”… 재정부에 관련법 개정 권고

체납을 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체납세액이 있는 근로빈곤층의 근로장려금만큼은 압류당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올해 도입된 근로장려금제도(EI TC)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소득 규모에 따라 연간 최저 1만 5000원,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국세청은 체납자의 근로장려금을 압류해 체납된 국세나 가산금 등에 충당해 민원이 제기돼왔다. 올해 근로장려금 환수 뒤에도 체납액이 남아 있는 체납가구 수는 3만 3669가구로, 체납액은 8220억원에 이른다.

권익위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은 근로빈곤층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위한 제도인 만큼 취지에 맞게 가야 한다.”면서 “경제적 약자도 실질적인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1-19 12: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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