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순환로 일부 지하화… ‘서남권 대개조 2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지하화”… 7개 지자체 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고양 제2자유로 행주나루IC 전면 개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복합개발 기본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근로장려금 압류 못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권익위 “빈곤층 혜택 보호”… 재정부에 관련법 개정 권고

체납을 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체납세액이 있는 근로빈곤층의 근로장려금만큼은 압류당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올해 도입된 근로장려금제도(EI TC)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소득 규모에 따라 연간 최저 1만 5000원,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국세청은 체납자의 근로장려금을 압류해 체납된 국세나 가산금 등에 충당해 민원이 제기돼왔다. 올해 근로장려금 환수 뒤에도 체납액이 남아 있는 체납가구 수는 3만 3669가구로, 체납액은 8220억원에 이른다.

권익위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은 근로빈곤층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위한 제도인 만큼 취지에 맞게 가야 한다.”면서 “경제적 약자도 실질적인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1-19 12:0: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대문구,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가동

정신 응급상황에 선제 대응…전용 병상 확보

관악·금천구청장, 국토부에 신천신림선 추진 촉구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김윤덕 장관 만나 공식 요청

“작년 일자리 창출 목표 17% 초과 달성… 일자리

10년째 ‘지자체 일자리 대상’ 수상 기업·주민 수요 조사 시스템 호평 여성 참여형 ‘일자리 협의체’ 구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