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는 지난 9월11일부터 지난달까지 광주지역 고교 51개 매점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영양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매점에 진열된 간식용 음료수 61개 종류 중 52.5%(32개)가 고열량, 저영양 식품으로 관련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비만과 골다공증 등 성장발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학교 내 판매 금지를 권고한 탄산음료마저 판매됐다. 빵 33개 종류 중 32.4%가, 사탕·초콜릿 36개 종류 중 8.3%도 각각 판매 금지 식품으로 조사됐다.
식사대용인 컵라면을 판매하는 매점도 전체의 33%(17개교)를 차지했고, 커피자판기를 설치한 학교 매점은 전체의 64.7%(33개교)에 달했다. 컵라면은 21개 제품중 90.4%가 포화지방과 나트륨 성분이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학교 매점 운영자의 26% 정도만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아는 것으로 나타나 홍보와 교육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9-11-19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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