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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박물관 국제행사 연회장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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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규제개혁 확정

그동안 화재 위험 등으로 제한돼 왔던 고궁이나 박물관 등 문화재가 내년부터 각종 국제행사의 연회장소로 개방된다. 공원과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기존 발전소 부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추가 건설시 허가도 면제된다. 중환자 장기 입원환자에게는 입원료 체감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1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175개 규제개선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신성장동력에는 5년간 24조 5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경회루와 같은 고궁과 국립박물관 등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 PEC)와 같은 국제행사 연회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 보험 가입 등을 비롯해 안전대책을 개방범위 확대 방안과 함께 늦어도 내년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지만 숭례문 참사 등과 관련 논란도 예상된다.

또 농업진흥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도시공원 내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태양광 전지판을 기존 건축물 지붕 등에 설치하거나 도로사면 등 유휴지를 활용해 주변 지역 전기를 생산하게 할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자동차충전소 설치 관련 안전 기준 등도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수소차 충전과 관련된 안전기준이 없어 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했다. 경전철에 맞는 도시철도 시설기준도 마련해 그동안 정거장 규모 등을 과다설계한 문제를 해결하고 유지 비용도 절감시킬 계획이다.

교통안전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해 허용되지 않았던 발광다이오드(LED) 전자게시대도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가 허용된다.

정부는 중환자실 장기 입원환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입원환자의 경우 입원료 체감제에 따라 입원일수가 16~30일이면 90%, 31일 이상이면 85%의 입원료를 부담해야 했다.

한 의료인이 여러 곳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 한 의료기관에서만 근무를 하도록 돼 있다. 종합병원 개설에 따른 필수진료과목도 줄어든다. 또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횟수에 따라 진찰료를 차등 지급하는 차등수가제도 의사 진료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줄기세포를 이용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단지 내 의료시설 설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교육기관의 최소 시설기준도 완화한다. 또 ▲요트장·빙상장 등 신고체육시설업 회원모집 제한완화 ▲모바일 영상물 온라인 심의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개혁 효과가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법령개정 작업 등을 추진하고 추진계획 이행상황을 부처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손원천 오이석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1-20 12: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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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