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물놀이는, 와~ 성북이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구, 전국 최초 눈에 보이는 공공형 도시계획정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구, 폐원단 전용 재활용봉투 무상 지원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용산구 “폭염 취약가구 에어컨 청소·냉매 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단체장 집무실에 부속시설도 포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최근 성남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호화청사 건립’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지자체 단체장 집무실 면적제한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별도의 시행령을 만들어 지자체 단체장 집무실 면적제한 기준에 비서실과 접견실 같은 부속시설도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미 2002년 각 지자체에 지침을 보내 시·도의 경우 단체장 집무실 면적은 165.3㎡ 이하로, 구청이 있는 시 본청은 132㎡ 이하로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가 집무실에 딸려 있는 부속시설은 제외한 채 순수 집무실 면적만 규정면적에 산입하는 등 ‘꼼수’를 부렸다. 최근 논란이 된 성남시 신청사도 시장실 집무공간은 92㎡로 행안부 기준을 맞추고 있지만, 부속실까지 합친 면적은 282㎡에 달한다.

행안부는 내년 3월쯤 시행령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행령이 발효되면 부속실 등을 포함한 집무실 면적이 기준을 초과한 지자체는 집무실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안부는 또 단체장 집무실 면적기준을 초과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교부금 삭감 등의 재정적 조치만 취했는데, 성남시나 용인시 같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에는 통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1-25 12:0: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방학이 걱정인 부모님들 대신 서울시가 챙길것”

오세훈 시장 ‘든든한끼’ 현장점검 방학 중 6~12세 점심·교육 제공

강동·남양주, 교통현안 상생 협력 논의

지하철 3호선·9호선 연결 목표 이수희 구청장 최현덕 시장 만나

010-9935-9159, 구청장에게 문자하세요

강북, 직통민원 문자소통폰 운영 정창수 청장 “생활 속 불편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