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 개선안 발표
2006년 이후 밴이나 봉고차량 등을 구입한 사람들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화물차와 같은 세율의 자동차세를 내게 된다. 당초 이들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율이 높은 승용차에 적용되는 세금을 내게 돼 있었다.정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든 것은 지난 2003년. 개정안은 2006년 1월1일부터 화물을 싣는 공간의 바닥 면적이 2㎡ 미만이면 승용차로, 그 이상이면 화물차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화물차로 분류되던 갤로퍼와 밴, 일부 봉고차 등은 승용차로 등록이 됐고, 세금도 화물차세 대신 승용차세를 물게 됐다. 화물차세는 1t 이하일 경우 연 2만 8500원에 불과하지만, 승용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화물차보다 최고 14배나 많다.
당시 정부는 당장 이들 차량에 높은 세금을 부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기존과 같이 화물차세를 물리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차세를 내게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6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계속 화물차세를 내게 되는 등 과세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30일 ‘자동차세 과세 특례 개선 추진안’을 발표하고, 2006년 이후 차량에 대해서도 과세 금액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2-1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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