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밤이면 ‘토토의 꿈’ 현실이 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 전국 첫 ‘모래놀이터 에어돔’ 조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통시장, 사랑방으로”… 공동체·상권 활성화 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양천 “도심 워터파크서 무더위 싹”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내년에도 밴·봉고차 현행 세율 유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과세특례 개선안 발표

2006년 이후 밴이나 봉고차량 등을 구입한 사람들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화물차와 같은 세율의 자동차세를 내게 된다. 당초 이들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율이 높은 승용차에 적용되는 세금을 내게 돼 있었다.

정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든 것은 지난 2003년. 개정안은 2006년 1월1일부터 화물을 싣는 공간의 바닥 면적이 2㎡ 미만이면 승용차로, 그 이상이면 화물차로 등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화물차로 분류되던 갤로퍼와 밴, 일부 봉고차 등은 승용차로 등록이 됐고, 세금도 화물차세 대신 승용차세를 물게 됐다. 화물차세는 1t 이하일 경우 연 2만 8500원에 불과하지만, 승용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화물차보다 최고 14배나 많다.

당시 정부는 당장 이들 차량에 높은 세금을 부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기존과 같이 화물차세를 물리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차세를 내게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6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계속 화물차세를 내게 되는 등 과세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30일 ‘자동차세 과세 특례 개선 추진안’을 발표하고, 2006년 이후 차량에 대해서도 과세 금액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2-1 12:0: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따뜻한 강서, 저소득층 자활 ‘ON’[현장 행정]

자활홍보관 ‘강서마켓온’ 개관

캐주얼 면접으로 역량 중심 채용하는 성동

기간제 면접 복장 자율 시범 도입 경직된 조직 문화 개선·불편 해소

모두에게 귀 기울이는 마포 “홍대 주차문제 함께 해

불법 주정차 등 주민민원 잇따라 유동균 청장 “합리적 안 찾을 것”

남 부럽지 않은 동대문 청소년

XR설비 갖춘 ‘DDM아지트’ 개소 최동민 구청장 “맘껏 꿈 펼치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