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달 2~6일 동대문구 약령시장의 약재업소 47곳 1298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기재하지 않은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소 한 곳은 수입 황기를 국산으로 속여 팔았고, 나머지 6곳은 맥문동과 당귀·하수오·황기·유근피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한약재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009-12-3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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