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중 부상 특진일수 30일로… 항목도 5개 추가
소방관·경찰관 등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중 발생한 각종 부상과 질병에 대한 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행정안전부는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 기준’을 개정해 16일부터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원 치료를 받는 공상자는 선택진료(특진) 비용을 기존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 범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루 12시간 이상 간호가 필요한 공상자는 앞으로는 기본병실이 있더라도 상급병실(1~4인실)을 7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기본 병실(6인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확인서를 제출하고 7일 이내에서 상급병실을 쓸 수 있었다.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 대상도 5개 항목을 추가로 인정했다. 과로·스트레스에 따른 언어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언어치료비와 무거운 구호장비 운반 등으로 말미암은 척추 손상을 고치기 위한 척추수술 재료대가 새로 지원된다. 하반신 마비로 발생하는 성기능 장애에 대한 검사료와 성 클리닉(재활) 상담료, 치아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레진 충전료도 추가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이 개정돼 소방과 경찰 공무원 등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공무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