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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터널 양방향 통행료 3개월간 출근시간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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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창원~김해를 잇는 창원터널의 양방향 통행료를 내년 1월1일부터 3개월 동안 출근 시간에 한해 받지 않는다고 21일 밝혔다.

출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로 운전자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통행료를 받지 않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다. 도는 3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무료 통행 운영을 한 뒤 전면 무료화 등의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도는 시뮬레이션으로 창원터널 지·정체 원인을 분석한 결과 출퇴근 시간에 많은 차량이 몰려 하루 교통량이 8만 6000대에 이르면서 편도 2차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김해에서 창원쪽으로 가는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 정체가 가중돼 병목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 경사도가 높아 화물차량 등의 운행 속도가 떨어져 교통흐름을 막는 것도 차량 운행 밀림이 생기는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9-12-22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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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