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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학교급식예산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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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21일 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안을 일부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한 ‘학교급식경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김상곤 도교육감은 재심 요구를 포함한 법률적 검토 의사를 내비쳐 예산안 처리를 두고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245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무상급식 예산 수정안이 포함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임명의 건 등 25건을 의결했다.

이날 한나라당이 표결처리를 강행하자 특위 구성과 교육예산안에 대해 반대해온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장석으로 향하면서 이를 막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상곤 도 교육감은 예산안이 처리된 뒤 “교육감으로서 도민과의 약속인 무상급식이 좌절돼 송구스럽다.”며 “도의회에서 단체장의 동의 없이 예산안을 수정하고 의결한 것은 지방자치법과 배치되는 결정으로 재심의 요구를 포함해 모든 법률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교육감이 부동의한 예산을 강행처리한 것은 진종설 의장의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14일 초등학교 5~6학년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월소득 200만원 이하 가정의 초·중·고교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 수정안으로 변경해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했으며 김 교육감은 수용거부의사를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12-22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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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