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는 21일 열린 상임위에서 현재 준주거·준공업 지역에 한해 허용하는 SSM의 매장면적 기준을 30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도가 상인연합회 등의 의견을 들어 마련한 SSM 허용기준인 매장면적 2000㎡ 미만보다도 더욱 강화한 것이다.
환경도시위는 또 하수도와 배수설비 시설이 가능한 경우 공공하수관에서 200m 안에 있는 지역은 자부담으로 하수관을 연결하는 조건으로 건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도는 그동안 난개발을 막으려고 토지 경계까지 하수도가 시설된 때에만 개발행위를 허용해 왔으나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지속적으로 소송과 민원을 제기하자 공공하수관에서 100m 안에 있는 지역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 의회에 제출했다.
환경도시위는 이 안을 더 완화해 수정, 의결함으로써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 온 상당수 토지주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지만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24일 본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12-23 12: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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