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주공, 3289가구 탈바꿈… 서남권 공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개관 첫돌 맞은 강동중앙도서관… 다양한 문화·예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전조 보이면? 이상신호 알려요! 금천, 전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뉴타운 주민들 모두 모이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제주 SSM 신설 어려워진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내년부터 제주에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시설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문대림)는 21일 열린 상임위에서 현재 준주거·준공업 지역에 한해 허용하는 SSM의 매장면적 기준을 30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도가 상인연합회 등의 의견을 들어 마련한 SSM 허용기준인 매장면적 2000㎡ 미만보다도 더욱 강화한 것이다.

환경도시위는 또 하수도와 배수설비 시설이 가능한 경우 공공하수관에서 200m 안에 있는 지역은 자부담으로 하수관을 연결하는 조건으로 건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도는 그동안 난개발을 막으려고 토지 경계까지 하수도가 시설된 때에만 개발행위를 허용해 왔으나 토지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지속적으로 소송과 민원을 제기하자 공공하수관에서 100m 안에 있는 지역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 의회에 제출했다.

환경도시위는 이 안을 더 완화해 수정, 의결함으로써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 온 상당수 토지주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지만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은 24일 본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12-23 12:0: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화재 때 문 두드려 주민 대피시킨 경비원

김종각ㆍ박한철씨 인명구조 공로 김현기 강남구청장, 감사장 전달

영등포역서도 KTX 호남선 탈 수 있다

9월부터 매일 상하행 4회 정차 조유진 구청장 “교통허브 될 것”

마포 “구민 여러분을 ‘식집사’로 만들어 드립니다”

가드닝프로그램 10일부터 모집 유동균 청장 “일상 생기 더할것”

청소년의 꿈 무르익는 ‘교육도시’ 양천

청소년 미디어 진로 콘서트 첫선 이기재 구청장 “기회 지속 마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