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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대상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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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기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정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부담 해소와 장애아동의 행동발달 촉진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의 소득기준을 전국 가구평균소득 50%에서 100% 이하로 완화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가 1만8천명에서 전체 장애아동의 절반 이상인 3만7천명으로 대폭 확대돼 소득기준에 따라 월 16만∼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받게 된다.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언어, 청각, 시각, 지적, 자폐성 장애아동이 지원 대상으로 이들은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는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제외한 언어, 청능, 미술, 음악, 인지.행동 등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게 된다.

복지부는 내달부터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키로 하고 4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사업은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부담 해소와 장애아동의 건강발달 촉진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됐으나 지원대상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로 제한해 상당수의 장애아동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장애아동 등록이 필요하며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는 의사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하다”며 “1월 중순까지 신청하게 되면 2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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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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