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기관사 자격증 취득이 쉬워지고, 올해 말까지 대체 기관사 3000명을 양성한다. 국토해양부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해 5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교육훈련기관에서 11~16주 동안 받던 이론교육을 교재학습과 사이버교육, 교육기관 입교 등 3개 과정 중에서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론교육 이수 기간을 없앴다. 10~12주간 받는 기능교육은 개인의 숙달 정도에 따라 교육 이수시간의 20%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게 했다. 면허 갱신 때 각각 20시간씩 받던 이론교육과 기능교육을 기능교육 20시간으로 대체했다. 국토부는 철도파업 등에 대비해 올해 말까지 대체기관사 3000명을 추가 양성하기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10-0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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