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구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상가, 숙박업소, 학교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 평가를 거쳐 우수 및 최우수 등급 인증을 받으면 취득세 등 세금 일부를 깎아 주는 조례안을 만들어 3월 시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조례안을 만들 예정이다.
현행 지방세법과 건축법 등에서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은 취·등록세를 최대 15% 낮출 수 있고 건축물의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도 2∼6%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또 오는 12월 준공 예정인 지역에너지센터 등을 친환경 홍보관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01-05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