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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비리 한번에도 공직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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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대책 마련… 시민 신고보상액 최고 10억으로

부산시가 비리공무원에 대해 지위에 관계없이 완전 퇴출시키는 등 고강도 청렴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부산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와 ‘내부고발 시스템 아웃소싱 제도’ 등을 담은 청렴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공금 횡령이나 금품 향응 수수 등을 한 번이라도 저지른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 것은 물론 시 출연기관 등의 재취업이 차단된다.

또 시는 전국 행정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내부고발 시스템을 민간업체에 위탁해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등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공직 내부자가 민간업체의 ‘내부고발 코너’에 접속해 비리를 고발하면 이 업체 측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비위 제보 사실을 부산시에 통보해 처리하는 형식이다. 현재 경기도시공사와 한국서부발전㈜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부패 공무원에 대한 신고 대상자를 공무원은 물론 시민으로 확대하고 신고 보상금을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식 청렴 대책 마련을 위해 권익위에 청렴 컨설팅을 요청하고 부서장 직무성과에 부서 청렴도를 반영토록 했다.

김영환 감사담당관은 “이번 고강도 청렴 대책은 전국 하위권에 머문 부산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1-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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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