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대해 저공해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차 50여만대 가운데 배출가스 종합검사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거나 7년이 지난 총중량 2.5t 이상의 경유차 중 시가 장치부착 통보를 한 차량이 사업 대상이다. 저공해장치 부착 의무화 대상이 된 차량은 대상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장치 부착 비용은 시가 90%를 지원하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및 배출가스 검사도 3년간 면제해준다. 시는 또 7년 이상 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고철비 이외에 차량기준가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경유차 18만여대에 저공해장치를 부착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700t에 달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2010-01-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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