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피해주택 내부수리비 최대 5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무교동 노후건물, 24층 업무시설로 변신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친절·배려의 행정… 성북 공무원을 칭찬합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글로벌 투어리스트 ‘성지’ 된 서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메트로플러스] 매연 경유차 저공해장치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는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대해 저공해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차 50여만대 가운데 배출가스 종합검사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거나 7년이 지난 총중량 2.5t 이상의 경유차 중 시가 장치부착 통보를 한 차량이 사업 대상이다. 저공해장치 부착 의무화 대상이 된 차량은 대상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장치 부착 비용은 시가 90%를 지원하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및 배출가스 검사도 3년간 면제해준다. 시는 또 7년 이상 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고철비 이외에 차량기준가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경유차 18만여대에 저공해장치를 부착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700t에 달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2010-01-27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자살·은둔·고독사 예방 TF’ 첫 회의

정창수 구청장 “체계적 선제 대응”

성동형 통합돌봄 600일… 익숙한 곳에서 누리는 건

성과공유회 찾은 유보화 구청장

퇴원 후 일상 복귀까지 챙긴는 금천형 통합돌봄

금천, 8개병원과 함께 돌봄 연계 최기찬 청장 “촘촘한 협력 구축”

빈집, 재난당한 이웃의 울타리 되다 [현장 행정]

종로, 빈집을 긴급주택 리모델링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