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도로점용허가’ 원클릭으로 해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남, 수능 당일 유해환경 점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구,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점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어린이 3000명 전통시장 체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메트로플러스] 매연 경유차 저공해장치 의무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는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대해 저공해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차 50여만대 가운데 배출가스 종합검사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거나 7년이 지난 총중량 2.5t 이상의 경유차 중 시가 장치부착 통보를 한 차량이 사업 대상이다. 저공해장치 부착 의무화 대상이 된 차량은 대상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장치 부착 비용은 시가 90%를 지원하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및 배출가스 검사도 3년간 면제해준다. 시는 또 7년 이상 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고철비 이외에 차량기준가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경유차 18만여대에 저공해장치를 부착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700t에 달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2010-01-27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훈훈

15일부터 25억 모금 목표로 진행

송파 기업 9곳, 다자녀 가정과 ‘희망의 결연’

1년간 매월 10만원씩 양육비 지원 2012년부터 181곳 302개 가정 후원

“서초,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만들 것”

잠원·반포권역 도시발전 정책포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