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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외시 1차에 한국사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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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12년부터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1차 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이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시나 외시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먼저 응시해 2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 시험은 지난해까지 연 2회 실시됐으나 수험생들에게 응시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해 내년에 3회, 2012년부터 연 4회로 확대된다. 한국사 자격시험의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정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바른 역사관에 근거해 국가의 주요 정책이 결정되고 관리돼야 한다는 각계 의견을 반영해 5급 공무원에게 필요한 역사 기본 지식 및 소양을 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수습 사무관에 대해 헌법 교육을 강화하고 일정 점수를 받아야만 교육 이수를 인정하는 ‘헌법교육 패스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2-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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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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