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지 배분비율 10%P↑
택지개발사업 때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건설 용지 배분 권한이 확대되는 등 자율성이 커진다. 정부청사에는 민원인을 위한 접견실이 설치돼 공무원이 이곳에서 찾아온 국민을 맞는다.행정안전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행정내부규제 개선추진 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개선하겠다고 밝힌 내부규제는 총 40건(5개 분야)에 달한다. 대표적인 것은 택지개발사업 때 시·도지사가 주택(단독·아파트·연립) 건설에 배분할 수 있는 용지 비율을 현행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확대한 것이다. 또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규모별(60㎡ 이하, 60∼85㎡, 85㎡ 초과)로 배분하는 권한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늘렸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재 권한 일부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넘기는 등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도 일부 조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인해 각 지역이 보다 실정에 맞게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는 이 밖에 영화와 연극, 만화 등 문화 콘텐츠 관련 기업이 각종 금융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콘텐츠기업 전문평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관광단지의 빠른 개발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전체 개발 기간을 지금보다 2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관공서를 찾은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을 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청사에 민원인을 맞는 별도의 접견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민원인이 공무원을 찾아가지 않고 접견실로 부르는 문화가 확산될 전망이다. 모유수유실은 모든 청사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평가할 때는 유사·중복지표를 통폐합하고 평가대상을 최소화해 평가에 따른 부담을 줄이겠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2-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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