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상반기 중에 20여개 업소를 선정해 중개업소에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홈페이지에도 소개한다. 시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업소 입구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준다. 효과가 좋으면 하반기 더 확대할 계획이다.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잘못이 적발되면 인증마크를 취소하기로 했다. 대전에는 인근 충남 연기·공주의 행정도시 건설계획 등으로 광주광역시 등에 비해 훨씬 많은 2300여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다.
시 관계자는 “중개업소가 많다보니 과열경쟁과 무자격 업자의 불탈법 행위가 판친다.”면서 “중개업소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만한 업소를 알려주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5월 1~20일 신청을 받아 현장확인과 심사 등을 거쳐 6월 말 인증업소를 최종 선정한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02-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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