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27~28일 이틀간 한강 생태계 보호를 위해 외래어종 방생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방생 안내문 배포, 수상 안내방송 등의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단속대상은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로 지정된 붉은귀거북, 큰입배스, 블로길, 황소개구리 등 4종이다. 미꾸라지와 떡붕어, 비단잉어 등 서식조건이 맞지 않아 한강 방류에 부적합한 13종은 지도대상이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0-02-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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