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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스카우트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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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이 올해부터 직원들 인사에 ‘스카우트제’를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인사제도를 선보여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기인사를 할 때 국장이나 과장이 직접 부하 직원을 고르게 하고, 선택받지 못한 공무원은 심한 경우 공직에서 퇴출할 예정이다. 또 5급 이상 공무원을 승진시킬 때는 청렴도를 중요한 잣대로 반영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1일 올해 1~2월 4·5급 이하 공무원 94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른바 ‘스카우트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장과 과장은 각각 자신의 부서로 데려오고 싶은 직원을 순서대로 골랐다. 일종의 ‘드래프트제’인 셈이다. 만약 국·과장의 ‘스카우트’가 겹친 경우는 직원이 가고 싶은 부서를 선택하게 했다. 하지만 어느 한 부서로부터도 지목받지 못한 공무원도 4명이나 됐다.

소방방재청은 이들이 근무태도 등이 좋지 않았다고 판단, 일단 결원이 생긴 곳에 배치했다. 6개월 후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본 뒤 다시 판정한다. 만약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직위해제한 후 3개월간 특별 교육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래도 좋아지지 않으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직권면직)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또 박연수 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업무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 국·과장이 ‘스카우트’한 직원을 데리고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 평가할 계획이다. 성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국·과장이 혈연이나 학연, 지연 등으로 부하를 ‘스카우트’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소방방재청은 5급(계장급) 이상 공무원 승진 시에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다. 자체적으로 만든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승진에 반영한 것이다.

승진 예정인 공무원이 과거 감사원이나 경찰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민간기업과 유착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해 반영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소방감과 소방준감, 서기관 승진 후보자로 올라 있는 직원 81명에 대해서는 발표와 토론 등으로 구성된 ‘역량평가’도 실시했다.”면서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인사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3-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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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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