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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사 불법관행 신고센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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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신고센터를 설치해 2일부터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센터는 위법한 단체협약을 맺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해직자의 노조활동 묵인,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방치, 휴직하지 않은 노조 전임자의 인정 등에 대한 신고를 받아 현장 확인 후 개선할 계획이다.

공무원은 물론 일반 국민도 익명으로 이메일(goodnosa@ko rea.kr), 전화(02-2100-3999), 우편(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공무원노사 불법 관행 신고센터)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신고 내용의 진정성이 있거나 시의성이 인정되면 소정의 답례품도 줄 계획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3-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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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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