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물론 일반 국민도 익명으로 이메일(goodnosa@ko rea.kr), 전화(02-2100-3999), 우편(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공무원노사 불법 관행 신고센터)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신고 내용의 진정성이 있거나 시의성이 인정되면 소정의 답례품도 줄 계획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3-0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