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책 허와 실
정부가 마침내 의약업계의 고질인 ‘리베이트 관행’에 메스를 들이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병원이나 약국이 정부고시가보다 싸게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이윤을 인센티브로 주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리베이트를 준 쪽과 받은 쪽 모두 형사처벌하는 ‘쌍벌죄’ 도입을 골자로 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지난달 발표했다. 그러나 수십년간 계속된 관행이 이 제도로 단번에 뿌리뽑힐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많지 않다.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대책의 허와 실을 짚어 보고 보완책 등을 살펴본다.보건복지부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8년 12월 “리베이트 고리를 끊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밝혔다. 당초 지난해 12월 발표할 예정이었던 이 제도는 제약협회장의 사퇴와 업계의 강력한 반발, 리베이트 점검단 발족 무산 등 각종 우여곡절을 거친 뒤 지난달 16일에야 발표됐다.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정부가 정한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을 대부분 1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청구, 건강보험에서 700원(70%), 환자에게서 300원(30%)를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약가를 통한 이윤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격을 상한가에 신고하면서 그 차액을 리베이트로 받아온 것이 먹이사슬의 원천이 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에서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싸게 구입한 차액의 70%를 이윤으로 받고, 30%는 환자의 약값 부담 감소로 돌아간다.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을 900원에 샀을 때 건강보험에서 700원을 지급하고, 환자는 실제 구입가격인 900원의 30%인 270원을 낸다. 의료기관이 차액 100원 중 70원을 얻고 환자는 30원을 덜 내는 것이다.
그러나 새 제도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정부에서조차 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두고 2011년부터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4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관련 내부 문건을 보면 “현행 의약품 거래 신고·공급내역 확인 및 소프트웨어 개발, 전산프로그램 등에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2011년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포함돼 있다. 결국 정부도 준비기간이 더 필요함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표류 중인 쌍벌죄 법안과 달리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이르면 22일 입법예고된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나 정치권 등은 ‘쌍벌죄’도입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약가인하를 바탕으로 제약업계에만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곽 의원은 “심평원 내무문건에서 지적된 것처럼 시행시기를 늦춰 쌍벌죄 법안 통과 뒤 함께 시행해야 여러 단체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나 약사를 처벌하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된 3건의 개정안은 세종시와 4대강 등 뜨거운 정치 쟁점이 많아 4월 임시국회 통과도 불투명하다. 또 통과된다 하더라도 전산 프로그램 정비 등에 시간이 걸려 제약업계 등의 주장처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맞춰 시행하기는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 형평성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제약사의 연구개발(R&D)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지원 비용을 국민부담인 건보재정으로 충당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복지부는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투자비율이 10% 이상 등인 제약사에 대해 약가 인하 금액의 40~60%를 면제한다. 현재 제약사 중 이 조건에 해당하는 곳은 약 10곳(제약업계 추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 10개 기업의 건강보험적용의약품 기준 매출 평균액인 3000억원에서 최대 10%의 약가를 인하한다고 가정했을 때 300억원의 가격이 내려간다. 정부는 이 300억원 중 절반가량(면제금액 50%기준)인 150억원을 면제해 준다. 10곳의 제약사에 150억원씩 5년동안 약제비를 감면해주면 약 10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건강보험에서 ‘누수’되는 셈이다.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올 한 해 적자가 2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결국 제약사의 투자 유인책에 정부가 어마어마한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붓는다는 얘기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제약사 연구개발에 대한 보상은 특허권으로 보상받는 것”이라며 “제약사 투자개발비를 건강보험료에서 이중으로 보상해 줘야 한다는 논리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곽 의원도 “지출하지 않아도 될 건보료를 지출하는 것은 건보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03-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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