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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지원 조례 전국 첫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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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 발의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그러나 전면적인 시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의회는 15일 임시회를 열고 주민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한 ‘목포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


수정안은 시민·사회단체의 전면적인 시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의 단계별 추진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시의회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무상급식 정책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이 확정될 때까지 전면적인 시행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경우 연간 37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학교 무상급식 주민발의를 주도했던 ‘무상급식 목포운동본부’와 민주노동당 목포시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 조례제정은 환영하지만 조속한 전면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내년까지 1단계로 저소득층 무상급식 비율을 25%까지 끌어올린다. 2단계(2012~2016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 전체학생의 57%가 혜택을 받도록 하고, 2017년 이후에는 100%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3-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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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