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688명 투입 특별단속
관세청이 17일 지연·학연 등 지역적인 연고를 기반으로 관세행정 각 분야의 토착비리 척결을 선언했다. 공항만 등의 유관기관과 관세행정 종사자가 금괴·녹용의 밀수출입에 가담하는 등 구조적 비리가 근절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관세청은 6대 토착비리 유형을 마련, 전국 세관에 내려보내는 한편 관세행정 업무 종사자의 불법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또 업체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등록을 취소토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토착비리는 관세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범죄”라면서 “구조적·제도적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03-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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