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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中企 5년간 세무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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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낸 중소기업에 대해 5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강연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사업한 법인과 기업은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백 청장 취임 이후 첫 공식 외부강연이다.

세무조사 5년간 면제 대상은 20년 이상(수도권은 30년) 꾸준히 사업한 연간 수입액 300억원 미만의 법인 사업자 1만 600명, 연간 수입액 20억원 미만의 개인 사업자 8만 5100명 등 총 9만 5700명이다. 지역별로 지방 7만 5900명(법인 6100명, 개인 6만 9800명), 수도권 1만 9800명(법인 4500명, 개인 1만 5300명)이다.

세무조사 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세 모범납세자’도 지방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5년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백 청장은 “이번 조치는 성실한 사업자는 기업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가 나올 것이라는 부담감을 떨쳐주려는 것”이라면서 “올해를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재정수입 확보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청장은 국내 지하경제의 규모가 전체 국민소득의 20~30%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0% 정도인데 숨은 세원만 밝혀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세율을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3-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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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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