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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31가구 이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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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지역 특별교부세 지원

집중호우 등으로 상습적인 재해를 당했던 외딴 마을 31가구가 안전한 곳으로 이주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산사태, 침수 및 낙석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전국 15개 지역 거주민 70명의 이주대책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강원 8가구(16명), 전남 9가구(26명), 경남 14가구(28명) 등이다. 이번 이주대책에 포함된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4가구는 소하천변에 위치해 2002년 태풍 루사 등 집중호우 때 반복적인 침수피해를 겪었던 지역이다. 전남 순천시 조곡동 2가구와 경남 가야읍 도항리 2가구도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침수피해를 입어왔다.

재해 유형별로는 낙석·산사태 위험이 6가구, 하천범람 등 침수위험과 붕괴위험이 각각 20가구, 5가구이다.


이번 이주사업은 지난해 7월 이명박 대통령이 호우피해 대처상황 파악을 위해 중앙재난대책본부를 방문했을 당시 “외딴 마을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안전한 곳에 모여 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내린 지시에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지난 30일 사업지구를 확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각 지자체는 이달 중으로 토지·주택 감정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주택보상비, 이사비, 철거비 등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한다. 토지보상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4-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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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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