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건설은 지난 2일 광주지법에 낸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채무변제 기간이 늦춰지면 최단기간에 빚을 갚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 기일 연장 등으로 일부 하도급 업체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크고 작은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광주지역 현장의 하청업체는 광주 33개, 전남 10개 업체를 포함 모두 90개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건설은 현재 광주지역에서만 수완지구 2041가구, 학동2지구 797가구, 백운2지구 754가구, 양동 716가구, 지산 375가구 등 모두 5곳에서 LH가 발주한 4683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남양건설의 법정관리를 신청했지만 각 지역의 공사가 모두 컨소시엄 형태인 만큼 업체 간 지분율 조정절차를 거칠 경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 민사10부(선재성 부장판사)는 회생절차개시(법정관리)를 신청한 남양건설에 대해 5일 오후 2시를 기해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까지 남양건설의 재산을 보전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남양건설의 재산 처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며 채권자의 강제집행은 금지된다. 진행 중인 강제집행도 중지된다.
법원은 오는 14일 남양건설 본사에서 대표이사를 심문할 예정이며, 회사 규모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하게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4-06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