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장관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헌법 제87조,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 2)
우선 청와대에서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면 해당 중앙부처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인사 청문 서류를 준비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합니다.
국회에서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국회 본회의 또는 의장에게 보고한 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만약 국회에서 인사청문 서류를 접수한 후 20일 이내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해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합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오거나 10일 이내 기간을 연장한 후에도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장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김은이 행안부 인사정책과(02)2100-3822
2010-04-10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