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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개공지 불법전용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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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공간에 판매대 설치 등 20곳서 위반

시민 편익을 위해 설치된 공개공지가 엉뚱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상 연면적 5000㎡ 이상인 대형 건축물이 들어설 때 전체 면적의 10% 이하 범위에서 휴식공간 등 공공 용도로 활용해야 하는 곳이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공개공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71곳 중 13곳이 다른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대구경실련 조사에서는 20곳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절반이 넘는 38곳은 2개 이상으로 분할 설치돼 법적 요건만 충족시키는 형식적 공간으로 나타났다. 2개로 분할 25곳, 3개로 분할 7곳, 4개 이상으로 분할 6곳 등이었다.

시의 단속으로 상당수 건축물이 시정됐다. 하지만 칠곡 동아백화점, 북구 세븐밸리, 북구 네오시티프라자 등은 단속이 끝나면 곧바로 휴식공간인 공개공지 안에 간이판매대 등을 만들어 옷가지 등을 전시 판매하다 또다시 적발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공개공지 불법사용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합동 점검반을 편성했다. 위법한 건축주에게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우동욱 건축계장은 “공개공지 위반에 대한 처벌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건축주들이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법규 보완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04-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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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