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3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등의 협력업체 운영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수관계 단체와의 불공정 거래를 맺거나 지역업체 유착, 용역원가 부풀리기 등 관행적 부조리가 만연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 산하 A공사는 해당 공사 퇴직자 모임인 Q실업 등에 지난 2006~2009년 4년 동안 전체 계약액의 98.2%인 1849억원(271건)을 몰아줬다. 이중 계약의 77.5%인 243건(1433억원)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B공사는 퇴직자 모임인 R기술㈜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용역규모와 기술자점수 등 적격심사기준을 만들어 30년간 이 업체에 연간 공사 전체 용역의 85%에 달하는 271억원의 용역을 해마다 맡겼다. 자그마치 8130억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독점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업무 유관 공기업 출신 임원이 한 명 이상 또는 직원 10% 이상 있는 업체와 거래할 때는 독점 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개선책을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개선안에는 지방계약법상에 같은 종류, 유사용역에 대한 분할계약 금지 조항도 신설했다. 용역 계약시 감정평가법인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원가 산정을 의무화하고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공기업 사규도 일제 정비키로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4-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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