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방치된 땅, 96면 주차장으로 활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마포, 아현1구역 3476가구 대단지 대변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동대문구, ‘장애인 재활학교’로 기능 회복·자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생활폐기물 다이어트…‘1g 쓰레기도 자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주 특별법 주중 국회 제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영리병원 허용안 포함… 통과여부 주목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과 투자개방형(영리)병원 허용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이번주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차관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번주중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과 투자개병형 병원 허용 문제등이다.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은 당초 기획재정부가 국가 조세체계 혼란과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 했으나 렌터카와 제주 특산물 등에 한해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문제는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기존 비영리의료법인의 투자개방형 병원 전환 금지, 제주의료특구에 한해 제한적 도입 등 조건부로 허용된다는 점을 내세워 국회를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5-1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청년이 연출하는 OPCD… 도봉, 카페 음악감상회[

‘뮤직 키다리 아저씨’ 팔 걷은 오언석 구청장

중구, 2년 연속 ‘재활용왕’

서울 자치구 성과평가 최우수상 분리 배출·품목 확대 등 노력 성과

광진구,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맞춤형 집수

화장실 개조·문턱 제거·경사로 설치 등

중랑구, 잦은 한파·강설 이겨낸 겨울철 종합대책 마

상황관리 체계 가동…피해 최소화 생활 밀착형 안전 인프라 확충 등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