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 용도와 높이, 개발밀도 등을 적정 수준으로 정했다. 공동주택 건립 대상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 세부적인 건축계획을 세우고 공원녹지와 공공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해 주기로 했다.
또 필지별 건축 연면적의 최소·최대 규모를 지정함으로써 주변지역과 연계해 건축 등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다. 건물 높이는 용도지역별로 최저 4층부터 최대 15층까지 층수를 제한했고, 건축한계선을 지정해 가로변의 보행환경이 쾌적하게 조성되도록 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확정으로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계획 기틀을 갖추고 신규 개발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5-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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