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문등록 등의 조항만 시행 시기를 앞당긴 것은 11월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 출입국안전대책단’을 구성해 8월 말까지 주요 공항에 범법 외국인을 가려내기 위한 지문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 지문채취를 강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일을 8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을 촬영하는 등 자신의 생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외국인은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5-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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