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곳당 3000만원 지원
제주도는 관광객들에게 청정 제주바다 수산물 채취 기회 제공을 위해 7월부터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추자면 대서리, 서귀포시 위미1리, 대정읍 상모리와 동일리 등 5개 마을어장의 일정 구역을 개방한다고 17일 밝혔다.개방된 마을어장에서는 맨손으로 고둥과 소라, 문어 등 각종 수산물을 1인당 1㎏ 이하 범위에서 잡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개방한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서귀포시 중문동 대포리, 성산읍 온평리, 표선면 표선리, 대정읍 하모리 등 5개 마을어장을 포함해 개방되는 마을어장은 10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제주에는 100개 어촌계가 마을어장을 소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수산자원 훼손을 이유로 일반에 개방하지 않아 관광객과 도민 등으로부터 불만을 사 왔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5-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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