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도로교통법상의 무인단속기와 같이 다른 법규에 따라 성능이 보장되거나 검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물품은 제외했다. 또 컴퓨터와 같이 반복 납품되는 물품의 검사주기는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하고 동일물품 품질검사에 2회 연속 합격하면 검사주기를 4개월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05-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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