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미분양 아파트 취득·등록세 감면 시한을 오는 6월에서 내년 4월까지 10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시세 감면 조례 개정조례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지난 2월12일 현재 미분양 주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최초 분양받아 취득·등록하는 경우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5-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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