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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항 고도제한 최대 152m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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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다른 군용공항 15곳은 완화… 새만금 내부개발 차질예상

전북 군산공항이 군용공항 고도제한 완화대상에서 제외돼 새만금 내부개발에 차질이 예상된다.

20일 전북도와 군산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2일 전국 군용공항 15곳에 대해 새로운 규정(차페이론)을 적용해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그러나 군산공항은 고도제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종전 주한 미공군의 고도제한 규정을 계속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군산공항은 활주로 반경 13.6㎞까지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남아 있게 됐다. 동북부 쪽으로는 군산 월명종합운동장과 금강하구둑, 서남부 쪽은 군산 비응도와 신시도, 김제 심포, 부안 계화 일대까지 고도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가장 먼 공역조차 최대 152m 높이로 고도를 제한함에 따라 평지를 기준으로 50층 이상 높이의 관광타워나 호텔, 빌딩 신축이 불가능하게 됐다. 특히 군산시가 수년 전부터 공을 들였던 사우디 S&C사의 비응도 초고층 호텔 건립사업도 자칫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S&C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국방부와 미군 측에 고도제한을 낮춰 주도록 요구했으나 결국 협의가 안 된 만큼 호텔의 층수를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 “고도제한 규정 때문에 새만금 내부개발에 상당한 지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공항 활주로 2개 중 새만금∼군산도심 방향으로 설치된 동서활주로를 공역에서 빼줄 것을 다시 한번 정부와 국방부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5-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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