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관계자는 24일 “기존의 여성발전기본법을 ‘여성정책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법에 여성지위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성부는 개정 법안을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께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여성정책기본법은 여성의 일과 생활의 조화를 지원하는 내용과 여성인권보호,여성복지증진,성평등 문화확산 등 여성 정책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여성부는 설명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족·청소년 업무를 이관받은 것을 계기로 여성과 청소년,가정을 한데 아우르는 정책 추진체계를 구성,재정비해 여성 정책의 외연을 확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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