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모닝브리핑] 별정직·계약직 공무원도 정치행위땐 형사처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정안전부는 24일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을 때 일반 공무원과 같은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두 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특수경력직공무원은 해당 법을 어겼을 때 내부 징계는 할 수 있었지만 벌칙 조항이 불명확해 판례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어서 빠르면 올해 말쯤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5-2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