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모닝브리핑] 별정직·계약직 공무원도 정치행위땐 형사처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정안전부는 24일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을 때 일반 공무원과 같은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두 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특수경력직공무원은 해당 법을 어겼을 때 내부 징계는 할 수 있었지만 벌칙 조항이 불명확해 판례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어서 빠르면 올해 말쯤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5-2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