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4일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을 때 일반 공무원과 같은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두 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특수경력직공무원은 해당 법을 어겼을 때 내부 징계는 할 수 있었지만 벌칙 조항이 불명확해 판례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어서 빠르면 올해 말쯤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5-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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