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 7월부터 시행된다.
연금 지급을 신청하려면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부모나 자녀가 대신할 수 있지만,중증장애인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복지부는 31일부터 6월11일까지를 장애인 연금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조사,장애등급심사 등에 한 달 이상 소요되는 만큼 이번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는 선정 순서대로 지급하되 신청한 달로 소급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